칠곡군의회가 장세학 의장을 비롯한 의회의원 6명이 24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에 개최된 제22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작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이면서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군 지역' 집행기관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 개정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규정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사무기구 구성은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며,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자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학 의장은 "이번 행정자치부 방문에서 2016년도 칠곡군 기준인건비 증액도 함께 요구할 것"이라며,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인구가 많고, 18개 시 지역보다도 인구가 많은 칠곡군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169명으로 타 지자체보다도 턱없이 적은 상황인데 비해 민원 수요는 월등히 높은 만큼 군민들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증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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