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어서 대구시의 예산편성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구(달서구5)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4월2일 본회의 통과 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춰 올해 상반기 중 위원 위촉과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12년 1월부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했지만 단순 자문성격으로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주민 10명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재정토론회를 운영하는데 그쳤다.  시의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기존 10명에서 1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정보와 교육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타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장이 공고하도록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해당 연도 한도액을 명시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예산실무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원구 의원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관협치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2011년 9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