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촉구 결의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캐나다의 경우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는 데도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을 10년째 국회에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동참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게 북한 인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뀬관계국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당국과 인권대화 등을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 뀬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 뀬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실효적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미 출신 이태식(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상환이율과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의 탄력적 운용으로 금리인하시 바로 도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정금리로 돼있는 이자율을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 정책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연말까지로 끝난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면제 기한을 삭제해 계속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태식 의원은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세금감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