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바뀌어 기능을 상실한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현행 조례는 도 380개, 도교육청 55개이며 규칙은 도 107개, 도교육청 67개에 이르고 있다. 일제 정비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 2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경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일제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됐다. 현행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게 된 것은 1992년 이후 약 23년 만에 구성된 것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되며 곽경호 의원(칠곡)이 위원장, 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조례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회사무처(입법정책팀, 상임위 전문위원실)와 집행부가 함께 실무T/F팀을 구성해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무T/F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항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의 정비대상 조례를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통·폐합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곽경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주어진 특위활동 기한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각종 조례 전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통폐합하거나 조문을 개정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