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주시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도시의 읍·면·동 소재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은 지난달 27일 '농업수도 상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소규모 농어촌 도시의 모든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읍·면 지역으로 제한돼, 상주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고교 소재지가 되어 있거나, 또는 부모 및 학생이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해 개선 요구가 잇따라 왔다. 특히 상주를 비롯해 경북 문경·영천, 전북 김제, 전남 나주, 제주 서귀포 등은 도시의 인구 상당수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시'로 편성되어, 해당지역의 '동'소재 고교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돼 왔다.(※시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지역 뎳 상주(49.5%), 서귀포(43.5%), 나주(37.4%), 김제(36.7%), 문경(33.8%), 영천(33.0%))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농어촌 개념의 재정립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준인 농어촌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시'의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을 현실화 했다.  따라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49%에 이르는 상주시는 기존 읍·면 지역 고교뿐만 아니라, '동'지역 5개 고교까지 지역의 모든 고교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대도시와 달리 상주는 교육 환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일부지역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농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상주를 포함한 소규모 농어촌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사업인 신활력사업의 대상지(낙후지역)로 선정돼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한시적(2005~2010)으로 관내 모든 지역(읍·면·동)이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이 됐으나, 2010년 제2기 사업을 끝으로 종료되어 상주시 '동'소재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황창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