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대구시 행정·경제 전반에 큰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시는 아직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재구 의원(사진)은 2일 오전 개최된 제232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한발 빠른 행정을 주문했다.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방치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이에 조 의원은 대구시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에 따르면 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 대구시에는 35.5㎡, 약 11조원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되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는 축구장 5000개 크기로 중구 행정구역 면적(7.05㎡)의 5배이며 추정사업비 약 11조원은 올해 대구시 1년 총예산 6조원의 약 2배 가까운 규모다.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장기 도시계획의 왜곡현상과 함께 민원 폭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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