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최길영 의원과 최광교 의원, 조재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길영 의원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촉구하고 최광교 의원은 제대로 된 하중도 개발을 주문했다. 또 조재구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5개의 의원발의안건을 포함한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4건의 의안 중 19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3건은 수정안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안건 중 주택의 매매와 교환 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일 경우 0.5%, 주택 임대차 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시 0.4%의 중개수수료가 신설된 대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원안 가결됐다. 또 세대별계량기 설치 신청을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에서 개별 급수설비 소유자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별공사비 지원대상(60㎡이하→85㎡이하)을 확대하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시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에서 부담하는 전출금 비율을 100분의 90이상에서 100분의 70이상으로 수정 가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선코자 발의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또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원발생 소지와 입지선정, 국비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특히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됐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