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 극단적인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해 질수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천848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산경찰서에는 112 신고되는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전화모니터링 및 전수합심회의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수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재발우려·위험가정을 선정, 주기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치료위탁등 판사의 보호처분을 요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처리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  방문상담이 힘든 재발 우려·위험 가정에 대해서는 비노출 차량을 이용, 현장 솔루션 실시와 아울러 고품격화된 피해가정 보호·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산가정폭력 상담소, 경산시청등과 협업하여 피해자 임시 보호소 제공 및 생활지원 등을 실시, 총 60여 위기 가정이 원만한 가정으로 회복되었다. 明心寶鑑 治家편에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는 의미에 "가화만사성"이라는 좋은 말이 있다. 오늘날에도 이를 깊이 되새긴다면 화목한 가정 속에 삶이 더 윤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이 연 규경산서 여성청소년과가정폭력 전담경찰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