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이 14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해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활용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예산 재량권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주도 평균은 69.2%, 자치구는 44.2%에 불과하다. 또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4.5%에 이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9%)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의무적으로 매칭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김범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