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장)가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오후2시 충청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지난 3월 대구(영남권역)와 전주(호남·제주권역)에서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희 협의회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그리고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상전 세종광역시의회 의장,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충청권 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에 앞서 함께 연단에 올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뀬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뀬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뀬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뀬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동희 회장은 충청권 토론회를 개최하며 "네 차례의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정 보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지방의회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지방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특별위원회 개정안이 마련돼 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과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이번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5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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