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7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법조항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둘째, 해저자원을 채취 또는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 ▲셋째, 해저자원 채취·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 ▲넷째,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한다.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안 탐사결과, 포항·경주·영덕 앞바다에서 50㎞ 떨어진 지점(8광구·6-1광구)에 3천300만~3천600만㎥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전체 천연가스 1년 치 소비량의 1.3배에 이르고, 경북지역 전체가 2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르면 2017년 이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울릉도·독도 근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6억2천만t가량 매장된 사실이 알려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2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시험생산을 거친 후 장래 양산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동해안 천연가스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가치를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 1천100억원, 1조5천억원(총1조6천억원)가량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