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14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등을 처리한다. 2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9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한다.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과 경제환경위원회 최길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과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어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의 5분발언을 실시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과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 교육위원회 박상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지며 안건을 최종 의결 후 폐회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