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가 28일과 29일 이틀간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올해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위원회는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안희영(예천) 부위원장은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등 국비지원 사업이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례, 각종 도비지원 사업의 지역편중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가축분뇨 퇴비액행화 사업내용에 대해 "실제론 액비 무단 살포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하절기가 문제"라며 "원래 사업취지인 자연순환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철저한 시설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게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회복 사업이 중요하다"며 대게 등 동해 수산자원 보호와 서식장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은 "한우농가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은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며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각종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미흡하며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객 유치방안, 수산물 수출산업육성 거점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등 해양수산 분야 용역사업 확대는 고무적이나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