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 의원은 6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획정위는 소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선정한 9명의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해 구성하도록 했다. 획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지체 없이 심사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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