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황이주(울진) 의원이 공동발의 발의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인증 자활기업,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해,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한 20곳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천481명, 자활사업단 154곳, 자활기업 114곳에 대한 경북도의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호·황이주 의원은 "자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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