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행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대구시는 지난 2004년 8월 보행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조례의 효과가 미흡해 보행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보행중심의 친환경·녹색 교통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과 차도에 관한 법률과 조례는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해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재구 위원장은 "대구시 여건에 맞는 보행안전 실태조사와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구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녹색 교통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