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는 불가'로 당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50-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명기하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를 협상해 규칙안을 법안에 집어넣는 건 빼고 다시 (협상)해달라는 말씀으로 당론 결집이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전날 청와대가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당청은 앞으로 실무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은 존중하되 '50-20'은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50-20'은 여야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치권이 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타협을 이뤘고, 이를 여야 대표가 보증한 만큼 '50-20'은 꼭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4월 국회 처리가 무산 된 후 여야의 입장이 조금도 변한게 없어 이를 둘러싼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해봐야 한다.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