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원(사진)이 14일 제23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주거 이전 제한 개선'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특정 지역 편중으로 주거이전의 제한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는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인 영구 임대아파트 등 5개 단지 6800 가구와 정부투자기관인 LH공사가 관리하는 월성 주공 외 6개 단지 1만1944 가구 등 총 1만8744 가구의 영구 임대 아파트가 공급돼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과 맞춤형 복지에 방점을 두고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는 복지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복지 서비스를 맞춰 실현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정주여건 보장이라는 역할에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는 생계활동과 질병의 치료, 상속, 혼인 등으로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 거주지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물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새로 입주 신청을 하면 다시 순번을 기다려야 해 어쩔 수 없이 일반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기존아파트에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사업의 취지가 취약계층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통한 주거복지의 실현이지만 제도 운영상의 미비로 사실상 입주민의 이주가 제한돼 경제적 불이익이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간 상호교환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는 류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다시금 촉구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사 등에 위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가 의지만 있다면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규정'을 변경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류 의원은 나아가 대구도시공사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자와 LH공사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자 간의 상호 주거 교환이 가능하도록 두 기관 간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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