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대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용성(75·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을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중앙대에 특혜를 주라며 교육부를 압박한 배경에 박 전 회장이 있다고 판단, 직접 불러 조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하고 박 전 회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러 중앙대의 주요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수억원대의 경제적 이득을 줬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재단을 인수할 당시 전 과정에 개입했고, 이후 직접 재단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쇼핑몰 두산타워의 상가 임차권(전세권)을 얻은 점을 박 전 회장의 '특혜'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정기 임대분양 시기도 아닌 때에 일반 상인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