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이 대표발의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낙마 위기에 처하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개정법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민선1기, 2014년 민선2기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더 심각한 교육의 정치화가 생겨나고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직선에 따른 폐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욱 더 교육 당국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0여년 기간 동안 공정택, 곽노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였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곽,문 교육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고 조희연 현 교육감도 임기를 시작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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