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모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비상대책 매뉴얼 구축 등 선박안전관리체계 수립이 의무화되어 내항 여객선의 운항사고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해 6월,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내항 여객선의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 의무를 위하여 대표발의 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여객선의 안전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 매뉴얼 수립, 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선박안전관리체제는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1994년 채택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19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現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사업장 및 선박은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있어야만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선원들은 비상시 임무수행 훈련을 실시한 적도 없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비상대응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승객들을 책임져야 할 선원들이 침몰 상황 속에서 승객들을 남겨둔 체 탈출해 버리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뀬내항 여객선의 비상대책수립 뀬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뀬사고나 위험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체계 의무수립의 내용을 담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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