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북구을·사진)이 지난해 발의한 원자력 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관련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 신설되면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서 의원은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했다"며 "기존의 원자력진흥기금에서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 기금 마련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규제 재원의 주요 수입원인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을 원자력안전기술원 대신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고, 원자력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도 기금의 수입으로 편입하는 등 재원을 통합관리 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고 법안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신설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금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 관리·감독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이외에도 안전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동시에 내년도 원자력안전규제 기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