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가 완료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의회는 대구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10명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과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위원들은 대구시에 대해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연구용역비와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으며 교육청의 경우 집행 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원인이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시의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은 당해 연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증대와 체납정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대구시가 정책개발활성화를 위해 편성하는 연구용역비(Pool)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용역 시행과 용역비 집행율 저조, 이월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타당성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서는 집행잔액의 경우 계획변경·취소와 단순불용 등이 대다수이며 특히 추진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이월해 전액 불용하는 등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 과다산정을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