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 골프장이 지방세 체납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11일 경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사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3월 기준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3개로, 지난해 이용객은 3천3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모두 76곳이며, 현재 경영환경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 골프장도 50~60여 곳이다. 3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941억여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249억여 원(26.5%)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4억여 원(1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경북도내에서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개로 전국 골프장의 10% 정도이고 이중 조건부 등록 골프장이 7곳이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골프장이 14개, 시군에서 입안중인 골프장 6개다. 지금보다 25개(53.2%)가 더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47개 중 지역별로는 경주가 가장 많아 12개, 포항과 구미가 각 4개, 안동, 영천, 칠곡이 각 3개, 김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영덕, 청도가 각 2개, 문경, 고령, 성주, 예천이 각 1개이며 하나도 없는 곳은 영주, 봉화, 울진 등 3곳이다. 앞으로 계획된 것까지 합친 72개 중에서는 경주가 14개, 포항 7개, 영천, 군위, 고령이 각 5개, 구미, 경산, 칠곡이 각 4개, 안동, 문경, 의성, 청도가 각 3개, 김천, 상주, 영덕, 성주가 각 2개, 예천, 봉화, 울진이 각 1개로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골프장을 갖게 된다. 이처럼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영업부진 등 경영난에 빠진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까지는 없었으나,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 2015년 5월 기준으로는 도내 6곳의 골프장이 13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도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2011년 407억원,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1년 사이 500억원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대해 이홍희 의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골프장 조성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골프장들은 세금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골프장들은 재산세 중과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 조세 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북도의 허가 남발에 따른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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