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6개월에 대한 평가'에서 "지원금이 공시되어 이통시장이 투명해지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가격을 속지 않는 등 이용자 간 차별이 해소 되었다"라고 평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안보고에서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 갑·사진)은 "이통사들이 대기업 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할인가가 적용되어 실제 구입금액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학봉 의원은 "A그룹 임직원들은 LG사의 최신폰 G4(출고가. 825,000원)기종을 구입하는데 있어 법정 지원금(302,450원)과 요금제 선택에 따른 LTE약정할인금(475,200원)과 더불어 '복지포인트(16만P)'와 '기업특판(기업한방에YO, 211,200원)'의 불법 지원을 통해 최대 1,148,850원의 할인혜택을 받아 할인금액이 단말기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특정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우회 지원금을 받고 있어 '단말기유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통신사 기업 특판의 또 다른 문제는 단말기 제조사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는데 있다. A그룹을 대상으로 한 특판 내용을 확인해 보면, LG단말기의 신규/번호이동의 평균 보조금은 약 20만원인데 반해, 삼성 단말기는 평균 9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 계열사 밀어주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종사하는 1%를 위한 불법 지원은 고가의 비용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매우 큰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단통법의 빈틈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