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입니다. 정부에서 메르스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에 빠져있는 이때, 관내 보건소라며 한통의 맟선 전화가 왔다.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전화를 끊었다.  5분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해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이는 최근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이다. 정부 및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들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언론 등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사기범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기 위해 최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 요구 또는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메르스 관련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으므로, 금전 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관할보건소에서는 메르스 접촉 관련자 등 관리대상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적인 연락을 일체 취하지 않고 있다. 메르스 환자지원비를 주겠다며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미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외에도 낯선 전화로 금전을 입금하라는 것은 모두 신고해도 편한 판단이 될 것이다.상주경찰서 수사과장 이규봉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