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278회 정례회에서 행복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동 지역의 도유지를 농지로 5년이상 사용 혹은 대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 10개 시의 동 지역에 도유지를 농지법상 농지로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5천㎡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제 각 시의 경우 하천제방 직선화 정비사업으로 용도폐기된 하천부지를 소규모로 농지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각 시의 동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유지를 농사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불하가 가능하게 됐다"며 "민원 의정활동 중 우연히 경상북도 조례에 읍면과 동 지역의 차별이 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전국의 광역시와 도, 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읍면지역 뿐 아니라 동지역에도 1만㎡까지 수의계약가능하도록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도유재산은 전체 9만7천246필지(17만9천493㎡) 중에 3%(면적기준)에 해당하는 4천417필지(548만2천450㎡)를 대부하고 있다. 이 중 농지 사용 대부는 3천546필지(483만2천815㎡)이다. 농지로 사용대부하는 있는 공유지의 99.3%가 읍면 지역이고 동 지역은 0.7%에 해당하는 39필지(3만3천499㎡)이다. 이진락 의원은 "필지 수나 면적은 읍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이 미세하지만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원래의 용도가치 없어 용도폐기 후 농지로 장기간 사용대부하는 도유지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을 통해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