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사진)이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 등 각종 과세감면 제도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왜 왔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단순히 금융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서민금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최근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듯해 안타깝다"며 "특히 재정상황 악화도 우려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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