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사진)은 22일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공공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수위와 집회·시위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효력을 상실한 채 입법 공백상태인 집시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야간옥외집회·시위의 한계와 기준을 둘러싸고,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지체되면서 법집행 기준이 모호해졌다"며 개정방향에 대해서 '관련규정 폐지/삭제'에서 '합리적 제한시간대'를 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엄정한 법의 집행과 함께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의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강력하고 엄격한 법의 적용이나 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나타나는 집회에 대한 규제는 입법권의 남용이다"며 "보다 과학적·경험적으로 심야집회를 통해 얼마나 위험성이 증가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