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1·사진)이 24일 제234회 정례회 '2014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산결산 승인 심사'에서 대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4년도 대구시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1976억원 중 241억4000만원이 결손처분 됐으며, 그 중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결손이 126억4800만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결손처분은 징수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한 후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에 한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시가 너무 성급하게 징수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시민의 선량한 납세 의지를 꺾고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대구시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고 미수액도 점차 감소되는 상황이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