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건축허가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자문 업무를 1일부터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서 건물 에너지 절감 성능 향상과 건물 유지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주지사 업무 개시에 따라, 제주소재 건축사들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과 업무 협의를 위해 수도권 등으로 가는 번거로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이외에도 녹색건축인증 등 신축 허가시 필요한 6종(녹색건축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친환경주택 성능평가·장수명주택 인증·결로방지 성능평가)의 녹색 건축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통합 처리하고 있다. 지사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녹색건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