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 조절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결과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약 5시간 만에 나왔다.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선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내란을 막을 의무를 저버렸다는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거듭 반대했고, 계엄을 돕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울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이 '적극적인 계엄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었다.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평가'에 관한 것임을 유의해 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실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다음 날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하지만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혐의 적용도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추 의원과 약 7분간 통화하며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한 전 총리에 대해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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