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심하게 싸우더라도 칼로 물을 벤 듯 아무렇지 않게 쉽게 관계 회복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지속된 부부싸움 끝에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하찮은 부부싸움으로 여기던 '칼로 물 베기'란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20년 또는 30년 동안 각각 살아오다 부부로 만나 새 삶을 살다보면 성격,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부 문제가 가정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특별법'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에서 형사적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긴급임시조치'가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취하는 조치로, 1)주거로부터 퇴거, 2)주거 또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전화를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며, 둘째는 사건처리 단계에서의 '임시조치'이다.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고, 1)주거로부터 퇴거, 2)주거 또는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화를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등 위탁, 5) 유치장 입감 조치 등을 할수 있다. 셋째는 "가정보호 사건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벌금부과 등 형사절차가 아닌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폭력 행위자를 교정하는 절차로서 동법에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부분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전날 발생한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관련기능 TF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상담소에서 부부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고 있으며, 상습 신고가정을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관리도 하고 있다. 아울러 부부싸움은 더 이상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1366)로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을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에 신고하여 건전한 인생을 영위함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상주경찰서·여성청소년 과장  조 진 규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