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112관제센터로 한 통의 전화신고가 있었다. 고향에 거주하는 부친이 치매로 가출하였는데 찾아달라는 다급한 전화였다. 신고접수내용은 서울청에서 경북청을 경유하여 상주서로 사건이첩이 신속히 이뤄졌다. 최종 신고를 접수한 상주경찰서의  현장경찰관들은 가출노인이 효도감지기(치매노인이 소지한  GPS배회감지기)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즉시 실시간 위치 추적에 들어가 상주시 병성동 제방 길에서 무사히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이렇듯 효도감지기는 치매노인 보호자의 걱정을 덜어줌은 물론 경찰 행정력 절감에도 도움이 커서 매우 유용한 휴대용 GPS장비이다. 그런데 크게 비싸지도 않고 중요한 이 장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치매판정을 받아야 하고, 자택에 거주하며 보호자가 신청할 때만 지급해 주는 점이 조금 아쉬울 따름이다. 금년 들어 상주지역에서는 상주경찰서 주관으로 효도감지기를 1~5등급 치매노인에게 모두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상당한 량을 보급하고 있으며, 10여만원 상당의 기기대금 및 매월 사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주시청에서 부담하는 무상지급품이다. 상주지역의 경우, 농촌인구 고령화 심화지역으로 치매증상 노인은 사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요양원에서 보호 받고 있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1~5등급을 아직 받지 못한 치매노인들은 이런 혜택이 없는데 가출시 조기발견이 어려운 나머지 돌아가신 뒤에 발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으로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과 관계없이 일시적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효도감지기 확대보급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실적 복지를 위해서도 IT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효도감지기 무상 보급제도를 꼭 확대시행 해 주길 바란다.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장 황 용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