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지역구인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방식을 새로 설정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이 시행규칙으로 리스트화 돼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연료탄, 폐타이어의 철심 등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고, 시행규칙에 재활용 방법을 추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그동안 법률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의 통과로 유독물 활용이나 대기·수질·토양오염 발생 등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으로 폐자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위해 이완영 의원은 그간 각종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방식에 위해가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재활용하도록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집대성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폐기물 재활용 처리방식 개선으로 향후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되어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고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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