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푸드트럭 창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강정고령보 이용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사례로 국가하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의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인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논의돼 해결책을 모색한 규제개혁 1호 사례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됐다.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양성화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선제적인 도입을 추진해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소 중 영업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푸드트럭 이용자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을 보면, 지난 2월 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과 3월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를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발굴했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할 기관에서 난색을 표해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시는 대상 장소의 입지적인 부분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제 도입 가능한 지역을 걸러내고 현장방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이용객이 있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찾은 결과,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를 선택하게 됐다. 강정고령보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대구12경에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함께 있어 2014년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대표적 관광명소이다.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