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 재판장)은 지난 9일 검찰상고기각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의견과 함께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종합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평의와 판결은 충실하다고 판결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인 신용길 변호사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1심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무죄가 명백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 상고한 것이므로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진 영덕군수는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감사 드리며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믿어주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산적한 지역 현안과 진정성 있고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이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