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광수)가 고속도로 인근 유휴지 및 잔여지 20필지를 매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 대부분은 고속도로와 국도 접근성이 양호해 농사 또는 주말농장, 물류창고 등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부지가 대부분이다. 이번 매각대상 토지는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 423 등 총 20필지 다음과 같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2필지)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1필지)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4필지)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1필지) ▲경북 성주군 성주군 대흥리(1필지)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1필지)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1필지)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5필지)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2필지)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1필지) ▲안동시 풍산읍 노리(1필지) 등이다 입찰기간은 13일부터 22일 오후5시까지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해당 필지의 자세한 위치와 용도를 확인하려면 온비드(www.onbid.co.kr)에서 '도로공사 경북본부'로 검색해 물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나 잔여지 등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해당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재 국유지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 변상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관련 법인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무단점유물은 공사에서 임의 철거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사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토지관리팀 매각(연락처 053-714-6063), 무단점유 신고 (연락처 053-714-6061).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