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갑) 권은희(사진) 의원은 도청이 이전할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으며, 부지 소유권과 활용 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부지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도청 이전 터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직할시 승격으로 인해 도청과 행정청과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 하도록 하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도청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와 대전시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주체가 되면 정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어 향후 부지매입 및 개발 등 사업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하며, "지역 정치권과 4개 시·도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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