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방송·통신 등 스마트생태계에서 시장과 규제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 제도의 통합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은 "방송통신 산업은 이미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가 융합되는 스마트생태계로 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행법 체계는 네트워크별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면서 "스마트생태계의 제반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법률들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제도의 통합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은희 의원은 지난 2년간 의원실 차원의 공청회 및 수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드디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가 출현하더라도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법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권은희 의원은 "방송과 IPTV의 경우 이미 통합 방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카카오톡 등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했으나, 기존 법 제도는 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금년을 이용자 보호의 초석을 다진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