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사진)은 21일 국가유공자 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녹색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정부권장정책 이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보훈단체)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의 평가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예우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