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ㆍ울릉)은 23일 포항 평생교육원에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노인학대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배경 및 법안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명재 의원은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노인학대 범죄의 특성상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여 학대 피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사례가 잘 알려지지 않아 조사나 수사가 어렵고,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하고 특히 상습범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과 △현장 출동 시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고자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