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김종태(사진) 국회의원이 향후 10년 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72년도에 도입되어 농기계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농민들에게 유류 절감효과가 2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던 면세유 제도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되기는 했지만 매년 일시적인 연장제도로 인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김종태 국회의원이 농자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지속 유지하고, 면세유 공급제도도 지장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면세제도 기한연장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4년 9월에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한도 12월 31일로 10년 더 연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이 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FTA로 인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결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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