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탕약제인 '연조엑스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한방건강의료보험용으로 처음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이 출시된다. 5일 한방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은 지난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엑스산제(가루형태)가 아닌 연조엑스제(농축된 탕약)로,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진흥원 한약제형개발팀 이화동 연구실장은 "기존 엑스산제에 비해 탕제와 가장 유사한 제형이며 한약이 가진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감소시켜 복용 편의성을 높인 연조엑스제와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의 품목허가를 취득해 한약제제의 넓은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말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성·안정성·일관성·동등성·유효성이 확보된 고품질 한약제제 제형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56개 처방 중 30개 처방을 우선적으로 매년 7~8개의 처방을 제약사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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