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국가보훈처 위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  국가보훈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After Service'를 넘어 애국심 함양 및 국가안보를 위한 기초 제공이라는 'Before Service'로 확대되어 생각한다면 현재 각처에서 일어나는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7월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되어 그해 8월 5일 군사원호청으로 개청했으며, 다음해 원호처로 승격하면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고 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칭었다가 2008년 작은 정부 지향에 따른 정부기구 축소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현재 국가보훈처에는 약 13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만도 240만명에 달하지만, 예산은 국가 전체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국가보훈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장관급으로 25만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전체 국가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호주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모두 장관급이며 그 지원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북한과 휴전 상태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안보와 국가보훈에 신경 쓰고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관급으로서 국무회의의 발언권조차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고 보훈사업의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 다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지배적일까. 이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답은 '나라를 위해 싸운다'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는 각기 다를 것이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그 유족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는 국가적 차원의 보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의 제도적 바탕은 실질적 집행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실효성 있게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애국심 고취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박윤미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