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활용이 저조했던 공무원 항공 출장과 관련한 개인 마일리지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장 공무원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게 됐다. 대신 전체 출장 공무원들의 매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용실적(매출액 기준)을 합산해 이 중 일정비율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정부가 확보한 항공권 구매권한을 활용해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 출장 예산절감, 좌석별 사용제한 해소, 행정비용 감소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적립·관리해 공무 출장시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매우 적어서 보너스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공무원 1인이 보유한 평균적인 항공마일리지는 약 1만마일로 일본·중국행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만마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