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9일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이라며 오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벌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특히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벌대기업들의 공시 사항 내용을 뀬회사의 명칭·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뀬임원 현황 뀬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뀬계열사간 출자 현황 뀬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뀬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보유 현황 등으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