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새누리당·경주)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특위에서 여야 간사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협의하고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숙려기간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오후 6시 국회의장으로부터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 의원의 경우 국회법 제59조의 단서조항을 적용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징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정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들의 국회불신 및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존경받는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