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사진)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합리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원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며 한국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박종수 전 충남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선태 경상대학교 축산생명과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창본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백병성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연구위원,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정세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 김영교 평창·영월·선축협 조합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