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0~2014)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15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총 4.5kg의 마약류가 한국으로 밀반입되던 중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총69g의 마약이 우편으로 배송됐다가 적발된 사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사진)이 10일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주로 대마초나 신종 합성마약 '스파이스' 등이 적발됐으나, 이 또한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적발한 물량이어서 실제 밀반입된 마약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은닉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2010~2014년) SOFA관련 밀수입 적발 건수는 총 19건으로 금액은 37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밀수입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며, 과거의 적발사례나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술, 화장품, 식료품 등 밀수입 적발이 미미한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 등이 5만 여명에 이르지만, 관세청이 운영하는 SOFA 밀수단속 전담팀 인원은 고작 20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실제로는 일선세관의 일반조사업무 인원이 겸임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8개 지역별로 분산 배치돼 있어 실제 각 지역별 인원은 1~4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밀수단속을 위한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한 마약밀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과 마약탐지견, 엑스레이 장비 등을 충분히 보강하여 밀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과 수시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주한미군 밀수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강력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기자